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1. 질의내용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

매매의 예약 예약이란 장래 본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의 예약은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본계약의 장래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제도로서, 오늘날에...

# 2000다26425 # 제척기간 # 매매예약완결권 # 매매예약 # 94다22682 # 92다4673 # 91다44766 # 2016다42077 # 2013다28247 # 2010다82530 # 행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