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당권설정의 주등기와 저당권양도의 부기등기 중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대상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이전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대상이 되는 등기는 주등기이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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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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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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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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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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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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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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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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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