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이전원인에 무효사유가 있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이전원인에 무효사유가 있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설정의 주등기와 저당권양도의 부기등기 중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대상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이전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대상이 되는 등기는 주등기이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

# 2000다19526 # 2002다15412 # 87다카2585 # 근저당권 # 등기말소철구 # 부기등기 # 이전의부기등기 # 주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