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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주인이 근저당 설정한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상가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주인이 근저당 설정한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상가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2016. 1. 4.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1. 6. 상가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해당점포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는데 2016. 1. 6. 해당 점포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동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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