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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저의 채권자인 갑이 이행기로부터 10년이 다되어 가는 저의 을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을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로부터 10년 하고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저의 을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권도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문제됩니다. 이에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

# 2003다16238 # 소멸시효 # 소멸시효중단 # 채권압류 # 추심명령 # 피압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