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저의 토지를 갑에게 2억원에 매도하였고(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님), 갑은 그 토지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저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계약을 체결한 후 가격이 상승하여 저는 갑에게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자 갑은 이를 승낙하였지만 아직 인상된 1억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을은 애초 갑으로부터 2억원에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그 대금 역시 모두 지불하였는데 저와 갑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매매대금을 인상한 것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인상된 토지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전전(轉傳) 이전되는 경우 중간취득자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후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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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6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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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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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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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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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