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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부

 스스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만일 매수인의 잔금지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갑명의의 가등기를 해두었는데, 을은 그 가등기 후 그 부동산을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병은 정은행에 4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병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을 하였고 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갑명의 가등기도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가등기말소신청을 하여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지금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정은행의 승낙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혼동(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하여 민법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

# 2000다63974 # 2004다59546 # 가등기 # 말소등기 # 본등기 # 부동산등기법 # 혼동 # 회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