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신축한 상가건물을 5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3년 정도 지난 때에 임대인에게 원한을 가진 제3자의 방화로 임차목적물의 절반 이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언제 줄 수 있냐고 하였더니 아직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증금의 절반 정도는 당분간 주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허가 절차를 다 마치지 않아 무허가인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기는 하나 제3자의 방화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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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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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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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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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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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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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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