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의 할아버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관리하던 부동산을 현재 아버지를 거쳐 제가 관리해오고 있는데, 갑이 1994. 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을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 된 상태인데, 제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현재는 실효)에 따라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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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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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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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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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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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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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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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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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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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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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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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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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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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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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다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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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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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