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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원고가 청구를 일부 감축(변경)하고 감축(변경)부분이 인용(승소), 기각(패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분담(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소취하, 소가)

 소송중 원고가 청구를 일부 감축(변경)하고 감축(변경)부분이 인용(승소), 기각(패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분담(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소취하, 소가)

1. 소송비용의 부담 1) 소송비용 부담원칙 소송이 끝나면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에 관하여 결정을 합니다.

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0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등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송비용을 부담비율을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 받아내기 위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 별도로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가(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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