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비용의 부담 1) 소송비용 부담원칙 소송이 끝나면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에 관하여 결정을 합니다.
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0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등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송비용을 부담비율을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 받아내기 위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 별도로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가(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
2008다10051
#
인낙
#
인용
#
인지액
#
일부취하
#
조정
#
증인여비
#
청구감축
#
패소
#
승소
#
송달료
#
2008헌마510
#
90마1003
#
97마3132
#
99다68577
#
감정료
#
기각
#
변호사보수
#
소송비용
#
포기
원문 링크 : 소송중 원고가 청구를 일부 감축(변경)하고 감축(변경)부분이 인용(승소), 기각(패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분담(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소취하,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