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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 부여방법(사업자등록, 세무서장,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 부여방법(사업자등록, 세무서장, 대항력)

1. 질의내용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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