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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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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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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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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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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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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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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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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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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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