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임대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 그 상대방인 임대인은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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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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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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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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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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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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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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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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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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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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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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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