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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방법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방법

1. 질의내용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임대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 그 상대방인 임대인은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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