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하지 않은 다른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나요?
2. 검토의견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청구채권을 추가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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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3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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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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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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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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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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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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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