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과 발생시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과 발생시기

1. 질의내용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2. 검토의견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인지, 1심소송으로 이행된 때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

# 2014다228440 # 독촉절차 # 민사소송법제472조 # 소멸시효 # 소송 # 이의신청 #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