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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인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갑 은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인 병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정적으로 유효라는 입장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2007. 1. 11...

# 2006다50055 # 근저당권 # 근저당권설정등기 #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