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 을, 병은 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합의를 하여 A아파트에 대하여 갑과 을 공동 명의(지분 각각 50%)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아파트에 병을 무상으로 살게 하였고 지금까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갑은 병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싶은데 공유자인 을이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A아파트를 갑과 을이 병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것은 사용대차로 보입니다.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이므로 유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은 사용대차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여 대주는 사용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대차의 해지의 경우, 이는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권의 과반수로 결정하게되므로 해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여 지분권의 현실화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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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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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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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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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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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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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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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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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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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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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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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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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다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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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2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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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3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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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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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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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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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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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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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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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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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