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을 목적으로 을로부터 그의 토지 330를 매수하되 그 대금은 갑이 그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갑은 그 토지소유명의자 을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다가 전기조명, 씽크대, 욕조, 도배, 보일러장치 등의 공사를 하지 못한 채 전체공정의 약 80%에 이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그 건물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뒤 각 세대별로 을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비록 위 건물을 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내부공사를 제외하고는 그 공사대부분을 마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을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귀속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축건물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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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4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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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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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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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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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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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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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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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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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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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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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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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