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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혼동, 제척기간, 가등기말소등기청구)

 매매예약 완결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혼동, 제척기간, 가등기말소등기청구)

1. 질의내용 저는 가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① 소유자(A)가 매매예약완결권으로 가등기를 설정(약 30년 전)하고 ②이후 가등기에의한 본등기가 아닌 매매에 의하여 가등기권자(B)에게 이전등기를 하였고, ③이후 대상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C)에게 매수한 토지입니다.

경매 당시 최선순위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보전의 가등기여서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등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 처음 가등기권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한 경우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

# 2002다68683 # 제척기간 # 매매예약완결권 # 매매예약가등기 # 등기부취득시효 # 가등기말소 # 가등기 # 95다29888 # 87다카1637 # 2016다42077 #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