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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배당금액, 임차권의 존속 여부(보증금 일부배당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배당금액, 임차권의 존속 여부(보증금 일부배당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1. 질의내용 저는 대전 소재 갑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3,800만원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급기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1,3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귀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임차보증금이 대전광역시 소재에서 3,8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

# 96다53628 # 최우선변제권 # 일부배당 # 우선변제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부당이득 # 배당요구 # 배당금 # 대항력 # 98다2754 # 98다15545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