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대전 소재 갑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3,800만원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급기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1,3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귀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임차보증금이 대전광역시 소재에서 3,8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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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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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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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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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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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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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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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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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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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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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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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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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