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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 를 할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 를 할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갑은 병에게 점포를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2005다64002 # 전대차 # 임차인 # 임대차 # 우선변제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 # 대항력 # 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