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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의 본등기 방법(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가등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의 본등기 방법(매매예약완결권 행사)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갑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갑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독으로 저의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여러명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도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 2010다82530 # 가등기 # 담보가등기 # 대법원전원합의체 # 매매예약완결권 # 본등기 # 필수적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