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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 되는지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 되는지

1. 질의내용 상인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지만, 을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강제집행은 그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태인바, 이 경우 지급명령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10년으로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5조에서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민법 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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