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인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지만, 을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강제집행은 그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태인바, 이 경우 지급명령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10년으로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5조에서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민법 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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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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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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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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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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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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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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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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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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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