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주식회사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도산하자 이를 분양받은 선정자 갑 등이 미완성부분을 마무리하였으나, 그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도 하지 못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함은 물론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건물이 을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①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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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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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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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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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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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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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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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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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