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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1. 질의내용 저는 대여금채권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촉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명의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064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가압류발령법원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촉탁을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새로운 주소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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