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실존하지 아니하는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등기의 경우 어떻게 말소를 해 야 합니까?
2. 검토의견 우선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하는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2010. 10. 11.
예규 제1380호).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등기 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 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0. 10. 11.
예규 제1380호).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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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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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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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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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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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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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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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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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명의등기의말소에관한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