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병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갑과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갑과 을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갑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을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갑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갑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병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경우에도 준공동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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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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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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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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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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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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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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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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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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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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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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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