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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그중 1인을 임차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 반환

 건물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그중 1인을 임차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 반환

1. 질의내용 병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갑과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갑과 을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갑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을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갑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갑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병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경우에도 준공동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

# 99다18039 # 채권양도 # 지명채권양도 # 준공동소유 # 임차인 # 임대차 # 승낙 # 상가건물 # 보증금반환 # 공동임차 #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