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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권리이전할 수 있는지(부동산전매)

 부동산 가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권리이전할 수 있는지(부동산전매)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는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그런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004다59546 # 전매 # 부동산전매 # 부동산가등기 # 부기등기 # 본등기 # 권리이전 # 공동신청 # 가처분 # 가등기 # 98다24105 #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