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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대항력의 내용과 요건,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대항력의 내용과 요건, 우선변제권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상가건물 중 2층의 10평 정도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 갑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 갑은 임대차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제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상가건물이 경매된다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주인 갑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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