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 을이 명의변경에 협력해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자를 매수인인 갑의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 을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와 사실증명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대장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
#
2006다49000
#
2008두11525
#
92다3847
#
97다48937
#
명의변경
#
무허가건물
#
무허가건물대장
#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