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제출 방법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제출 방법

1. 질의내용 동일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 속사건으로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후행 사건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게 되고,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연속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그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근저당설정등기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관련사건으로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인 매수인이 제공할 등기필정보는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설정등기 # 등기필정보 #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