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병 병원에 치료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병은 을에게 치료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치료비 채무는 민법 제163조 2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 1항에 따르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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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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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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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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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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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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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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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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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