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우선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말소,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또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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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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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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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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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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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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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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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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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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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