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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따른 등기신청에 상속인이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등기신청하는 방법(유언유효확인의 소,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유언에 따른 등기신청에 상속인이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등기신청하는 방법(유언유효확인의 소,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갑 소유의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갑이 사망하자 유언집행자인 을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바, 갑의 차남인 병이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있어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은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시 자필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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