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임차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갑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한편, 상가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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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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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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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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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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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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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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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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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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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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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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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