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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계약갱신요구,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과밀억제권역)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계약갱신요구,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과밀억제권역)

1. 질의내용 저는 1년 전 경기도 수원 소재 갑소유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여 입점 후, 제과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잘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 당시 건물주 갑은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상가를 꼭 임차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기재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 2003가단134010 # 2005다64002 # 계약갱신요구권 # 과밀억제권역 # 대항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소액보증금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