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작하며 민사소송을 시작하시려고 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청구취지라 하고 요구하는 이유를 청구원인이라고 합니다. 예컨데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합니다.
이를 청구 취지라고 합니다. 그럼 왜 지급해야 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너는 00년 00일 돈을 빌려주면 00일까지 갚는다고 하여 나는 승낙했고(a사실), 00은행을 통해 입금했다(b사실). 그런데 00일이 되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c사실)."
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청구원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각각의 사실을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제3자인 법원을 설득하여야 하니 위의 청구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의 예에서 금전대여 약정사실인 a사실에 대하여 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하고, 금전 대여사실인 b사실에 대하여 은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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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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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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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사고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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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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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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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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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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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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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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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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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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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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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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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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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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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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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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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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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문 링크 : 각종 민사소송에서 알아야 할 사항(청구취지, 청구원인, 요건사실, 서증, 증거, 증명, 대여금, 매매대금, 임금, 약정금, 임대차보증금, 건물명도, 공사대금, 어음,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