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입니다.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버린 상황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갑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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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5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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