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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중에 있으나 2개월 후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갑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보이는바, 만일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둘 방법이 있다면 월세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으므로 건물을 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 대항력 # 보증금 # 사업자등록 # 상가건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 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