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 받은 가등기권자인데, 위 토지는 같은 지번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을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사실을 알면서도 병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병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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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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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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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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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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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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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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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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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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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6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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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