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어 그 회복등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말소회복등기란 구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말소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 말소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었으므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 그리고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법 제...
#
2000다12785
#
2000다63974
#
근저당권
#
말소회복등기
#
불법말소
#
승낙
#
제3자의승낙
#
후순위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