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어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말소회복방법(제3자의 승낙, 승낙을 구하는 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어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말소회복방법(제3자의 승낙, 승낙을 구하는 소송)

1. 질의내용 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어 그 회복등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말소회복등기란 구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말소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 말소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었으므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 그리고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법 제...

# 2000다12785 # 2000다63974 # 근저당권 # 말소회복등기 # 불법말소 # 승낙 # 제3자의승낙 # 후순위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