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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 경료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명령, 사정변경, 담보제공, 3년간 본안의 소제기)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 경료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명령, 사정변경, 담보제공, 3년간 본안의 소제기)

1. 질의내용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전등기전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소재불명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년이 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이후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취소사유는 본안제소명령의 불응, 사정변경, 본안소송의 부제기의 3가지 사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9조에서 가압류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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