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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중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누구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중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누구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A에서 B로 양도되었는데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중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상가의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 86다카1114 # 양수인 #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보증금반환 # 보증금 # 대항력 # 건물양도 # 93다4083 #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