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받고, 1심소송에서 다른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자세히 보니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갑이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유롭게 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을 추정됩니다. 그런데 상계는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경우 채무를 인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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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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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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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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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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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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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원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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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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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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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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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적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