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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을 한 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는지(시효이익 포기 여부, 소멸시효 원용권자)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을 한 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는지(시효이익 포기 여부, 소멸시효 원용권자)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받고, 1심소송에서 다른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자세히 보니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갑이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유롭게 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을 추정됩니다. 그런데 상계는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경우 채무를 인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

# 2003다30890 # 92다4796 # 93다12824 # 94다35398 # 95다12446 # 97다22676 # 상계항변 # 소멸시효 # 소멸시효항변 # 시효이익원용권자 # 시효이익포기 # 원용권자 # 91다5631 # 89다카1114 # 2007다54849 # 2007다64471 # 2009다14340 # 2011다109500 # 2013다12464 # 2013다64793 # 2015다200227 # 2016다232597 # 65다2133 # 79다407 # 86다카2107 # 출혈적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