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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내용이 잘못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방법(경정등기)

 등기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내용이 잘못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방법(경정등기)

1. 질의내용 저의 아버님의 이름은 김길동인데 김동길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록된 부동산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망하여 제가 상속인이 되었는데요. 성명이 잘못 기록된 상태에서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제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은 사낭에서 대법원은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007마1405 # 2008마943 # 2012다118549 # 경정등기 # 등기부 # 상속등기 #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