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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의 문제(계속보유신고, 과태료, 외국인토지법, 외국인 토지소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의 문제(계속보유신고, 과태료, 외국인토지법, 외국인 토지소유)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에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외국인토지법 제6조),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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