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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 교체, 추가하는 경우 등기방법(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동업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 교체, 추가하는 경우 등기방법(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1. 질의내용 4명이 상호출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조합소유로 매입 후 출자자이자 조합원인 4명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 후 운영 중 조합원 1명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로서, 이경우는 탈퇴하는 합유자와 잔존합유자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유자 중 일부가 타 합의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유자의 탈퇴 또는 교체가 아니고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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