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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과 여러문제(민사, 형사, 예금보험공사,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착오송금반환지원, 반환거부, 횡령, 상계, 비트코인)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과 여러문제(민사, 형사, 예금보험공사,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착오송금반환지원, 반환거부, 횡령, 상계, 비트코인)

착오송금, 실수로 계좌이체 잘못 했을때 1. 착오송금 송금인의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착오송금의 의미는 지급인이 수취인 등에 대해 착각하여 잘못된 지급지시를 한 결과 본래 송금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거나 초과・중복입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착오송금)와 보이스피싱사례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의 경우에는 실수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입력을 의도한 계좌로 입금한 것입니다. 다만 입금하게된 과정에 사기 등 기망이 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등의 범죄는 사기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1)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착오송금한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사기를 당해 송금한 경우라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상대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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