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하는 제도인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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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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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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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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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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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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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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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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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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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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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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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