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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를 전대차, 사실상 폐업 하는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를 전대차, 사실상 폐업 하는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하는 제도인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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