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작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통장 압류 또는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나 강제경매기입등기, 자동차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등의 집행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절차 개관 1) 첨부서류 ① (가)압류 해제신청서,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④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신청요령 신청서 뒷면에 우표, 인지를 첩부합니다.
인가결정문은 결정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만큼 발급받습니다. 채권자가 변경(양도)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합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압류된 통장 해제 인가결정 후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할 수 있으며,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개인회생 신청인은 자유롭게 통장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압류 해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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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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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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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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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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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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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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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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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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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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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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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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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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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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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