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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존재에 대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지(입증책임 전환)

 대리권 존재에 대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지(입증책임 전환)

1. 질의내용 저는 대리권의 부존재함을 이유로 제3자의 처분행위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대리권의 존재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친다면 제3자에게 저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효 내지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정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등기된 권리의 귀속, 내용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에도 미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 2009다37831 # 권리의귀속 # 내용의적법성 # 대리권존재 # 등기원인의적법 # 등기추정력 # 입증책임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