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을의 채권자 병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갑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첨부해서 말소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서 선행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을명의 등기만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위반한 등기로서 직권말소대상이기 때문에 을명의 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을명의 등기의 말소와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를 완료 한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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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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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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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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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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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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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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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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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